클린신고센터
e-클린신고센터
-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임ㆍ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수렴한 금품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반환하거나 센터에 신고함으로써
임ㆍ직원의 청렴성을 고취하고,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
운영방식
- 금품을 제공한 이해관계자를 알고있는경우
- 임ㆍ직원이 직접 이해관계자에게 반환한 후 잭임자에게 보고
- 금품을 제공한 이해관계자를 모르거나 집접반환이 곤란한 경우
- 행동강령책임자(감사실)에게 신고하고, 행동강령책임자는 이해관계자에 윤리강령을 동봉하여 반환
신고자 준수사항
- 본인은 위 주의사항 안내문을 확인하였고, 근거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 하지 않으며
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신고서를 작성 할 것을 약속합니다. - "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할 법률" 에 의거한 부패행위 및 "공익신고자 보호법" 에 의한 공익신고 등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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